세금·세무
국내사업자가 인보이스로 발행해주는데 증빙되나요?
거래업체에서 해외사업자도 있는데 국내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한다면서 인보이스를 해주신데요. 국내사업자한테 받은 인보이스도 증빙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한국내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국내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직불)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는 적격증비 미수취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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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 자체에 대한 증빙은 되지만, 적격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적격증빙불비가산세 등은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