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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친절한백로64
친절한백로64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합산 질문입니다

사업장이 3개(ex-a,b,c)인데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b사업장은 비용이 아예없고 매출액, 매출원가 있고 비용은 지급수수료 2000원 잡이익(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만 있는데 b사업장도 복식부기로 해도 될까요??

신고서 만들고 합산은 a사업장에서 합니다

그리고 c사업장은 매출이 0인데 아예 작성을 안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0원이라고 반영을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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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매출이 0 이셔도 작성은 하셔야 합니다

    다만 매출이 0 이시면 복식장부 말고 추계로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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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도 복식부기로 작성이 가능하며,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a, b, c 전부다 복식부기에 의해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합니다. 물론 c는 매출이 0 이므로 추계로 해도 무방합니다.

    a와 b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에 의해 계산된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