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Kt에서 인타넷 설치 관련하여 잘못 접수 했을경우
안녕하세요
Kt 인터넷을 월요일에 신청을 했고 신청 당시 인터넷만 신청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치기사님이 와이파이까지 신청으로 접수 됬다고 하셨고 와이파이도 써야 인터넷 연결이.된다고 하셨습니다.
와이파이가 렌탈료가 따로 나가는점에서 와이파이는 필요가 없어 와이파이만 빼달라고 하니 그건 안되고 월요일에 다시 접수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에 접수하면 다시 다음주 토요일까지 기다려야하고 일정이 없는것도 아니고 kt측에서 잘못했는데 왜 제가 피해를 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련해서 소비자고발센터 등에 신고를 하든 직접적으로 kt에 피해요청을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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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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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라고 판단되며, 만약 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kt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kt가 임의로 손해배상을 해주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이 경우 강제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으시려면 소송 외에는 달리 가능한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를 요청하는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어디서 착오가 있었는지 확인이 되어야 하고 일주일 정도 설치가 늦어진 것만으로 구체적인 피해액을 특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거나 그 금액이 미미할 수 있는 것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