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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해외에서 난초를 받아도 관세를 내게 됩니까?

두개의 난초를 미국에서 구매후 배송을 받을 예정팁니다.

다른 관세는 어떻게 나오는지 대충 알겠는데

식물구입에 대한 관세적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신발이나 의류같은게 아니라..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 10%와 관세 8%가 예상이 됩니다.

      식물 이라고 하여 따로 적용되는 관세는 없습니다.

      관세는 물품의 종류별로 기준에 따름 금액별로 나오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관세는 물품의 구매금액에 따라 매겨집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식물에 대한 관세는 어떠한 식물인지에 따라 다를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인경우라면 8%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식물가격 + 우리나라까지 운반비 + 보험료를 기준으로 과세가격이 결정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회계
      •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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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 보다는 무역 카테고리에 더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