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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글좀 해석해서 저에게 알려주실수 있나요?



위 사진에서 (유의사항) 중 1항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항은 제가 해석하자면 비영리법인(회사)에서 영리법인(삼성과 같은 회사)처럼 되고자 한다면 관련서류(개시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내야 세무성 불이익이 없다 라는 뜻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유번호증 발급만으로는 사법상의 권리관계의 실체가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신고된 대로 처리가 되었을 뿐 실체권리관계와 부합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