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긴급 잔여 연차 촉진제도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새로입사하게되어 인사 관련 제도를 맡고있는데 인수인계가 잘되지않아 내용을 잘모르겠어 문의드립니다
일단 이전 담당자가 연차촉진 7월 1차 촉진 통보를하고 근로자들에게 사용계획서를 받았습니다
현재 11월기준 아직도 잔여 연차가 소진되지않고 근로자들이 가지고있는데
사용계획내용과 동일하게 사용되었는지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2차 촉진통보를 하라고하는데 제가 확인해본바로는 1차촉진통보를하고 잔여일수사용계획을못받은 근로자에한해 다시 2차 촉진을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희 부장님은 2차 통보는 회사에서 임의로 미사용으로 소진되지않은 잔여에 날짜를 지정해서 통보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어떤 게 맞는건지 모르겠어서요
만약 2차통보라고하고 남은연차일수 와 사용계획 또 보내달라고 하면되나요?? 아니면
그냥 남은 연차일수 통보하고 강제로 임의지정한 날짜 보내주면되나요 ??
하나만 덧붙여서
입사일 연차유급휴가발생대상기간/ 연차유급휴가 상용대상기간 이건 어떻게 구하나요?
보니까 12월 31일로 소진된다고 하는거 같은데
그냥 2024.01.01~2024.12.31 로 둘다 동일하게 하면되나요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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