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스마트폰 판매하는사람들은 법적으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나요?

2021. 03. 01. 17:07

많은 판매원들이 다그런것은아니지만 저도 어릴때 한번 당해보았고 주변에서도

스마트폰 구매시 계약사기를 많이당해보신분이 많습니다

ex) 여러 가입으로 부가세가 붙음, 약정기간이 3년이상임, 일시적으로 가격이 더저렴해보이게 위장한 후 나중가면 더 비싼요금으로 금액변경하지도 못한채 계속 납부해야함. 등등

여러 사기들로 핸드폰을 사는경우가 많은데

이런경우들은 신고하면 제재가 이루어지고 금액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에 해당할 정도로 주요 부분을 기망해서 계약을 한 것일 때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기취소를 해서 대금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0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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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입으셨다면 사기가해자를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3. 0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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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 및 계약에 대한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판매원들이 기망행위를 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021. 03. 0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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