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민사소송하려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2021년 말에 통매음으로 고소하고 국선변호사 선임했습니다.
합의없이 진행했고 피의자는 2022년 10월 벌금 300만원 처분 받았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고소가 처음이라 어렵습니다.
손해비용 같은걸 청구하면 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로 어떻게 청구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형사소송때는 직접 고소장 작성해서 제출했고 국선변호사 선임 했어서요.
정신과에 주기적으로 내원하긴 했으나 사건 이전부터 시작된 우울증이였고
사건 진행되는 도중에 증상이 호전되어 내원을 중단했습니다.
이런 걸 준비하면 되는건지... 그리고 적정 청구금액이 어느정돈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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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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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원비를 사용하신 내역이나 기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유죄판결이 난 것을 증거로 할 수밖에 없어 보이며 달리 증거로 제출할 것이 있으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범위 등을 소장을 작성하고 증거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치료비상당의 영수증 등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손해의 범위를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