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하면서 받은돈 헤어지면 돌려줘야하나요?
저는 남편이랑 헤어지구 애둘이랑 살구 있는 여자입니다..간단히 말하자면 여자혼자 가장이 되여 살아간다는거 힘든일인거 다들 알고계시죠?그러던중 지인의 소개로 연하남자를 만나게되였습니다..그러다 저의 딸이 등록금이 부족해서 전남친한테 학자금 대출 받아서 줄조건으로 돈을 빌렸었구 대출 나오자마자 돌려준다구 했었습니다..그러나 그사람은 그리 어려운지 아는데 두고 쓰라구 해서 아무의심 없이 쓰라구 준거라 생각하구 있었습니다 ..그뒤로도 용돈으로 쓰라구 말없이 통장에 말없이 입금 해주기도했구 돈을 펑펑 쓰더라구요..근데 그러면 그럴수로 제마음은 고마움이 아니라 부담스러움이 커졌구 돈으로 옭아매는 기분 들정도로 무서워지더라구요..결국 헤어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등록금 빌려준거 받야겠다구 내용증명 보내왔습니다.. 본인이 주고싶은대로 줘놓구 이제와서 빌려준거래요..어떤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선 준 것(법률적으로 증여), 빌려준 것(법률적으로 소비대차) 중 어느 것인지 명확히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빌려준 것이 아니라 준 것이라는 점에 대한 주장 정리 및 증거 확보 후 내용증명을 보내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상대방이 줄 필요 없다거나 부담없이 쓰라고 준 것이라는 얘기를 한 것 등의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대여라고 주장만 해서는 대여금이 되지 않습니다. 대여금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상대방이 제시하지 못하는 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제하는 사이에서 오간 돈에 대해서는 증여 의사라면 그 이후 반환이 어려울 것이나
처음부터 대여할 의사로 지급된 부분이라면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히 처분문서가 있는 게 아니라면 결국 입증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