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구매자가 돈을 안 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ㅜㅜ

구매자가 문고리 거래를 원한다고 했고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제가 물건 가져가서 확인 후 연락 달라, 결제는 어떻게 하는 게 편하시냐 여쭤보니 계좌이체가 편하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고요 얼마 안 가 물건 가져가셨다며 연락 달라길래 제 계좌번호 알려 드렸는데 어제 오후 일곱 시에 보낸 걸 여태 읽지 않으시네요 몇 차례 더 보내 봐도 전혀 읽지를 않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구매자가 물건을 가져간 후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구매자가 잠적을 하고 연락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망행위로 재산을 편취한 경우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판매자가 돈을 지급하는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다가 끝내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되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지급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시고,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