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확정 총회 가결되기 위한 정족수
당초 예상보다 사업비가 크게 증가될게 예상되는 경우
분담금 확정총회 가결을 위해 과반이 필요한가요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분담금 확정총회에서 분담금에 대한 가결 여부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게 됩니다. 단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증가를 하는 경우는 조합원 2/3 이상 찬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담금 증가의 경우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에 총회를 거쳐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분담금 증가와 같은 부분에 조합원 동의률은 조합정관, 사업별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과반수이상 참석에 조합원 75%(3분의 2)동의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담금의 증가가 실질적 재건축 결의 변경에 해당하는 중대한 정도의 증액이라면 이떄는 조합원의 4분의5(80%)동의로써 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큰 폭의 사업비, 분담금 증가를 총회에서 확정하는 경우엔 과반이 아니라 조합원 2/3이상 찬성 기준으로 보는게 맞고 구체적인 수치는 반드시 조합 정관과 사업지 증액 비율을 함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분담금액증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총회에 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당초 예상보다 사업비가 크게 증가될게 예상되는 경우
분담금 확정총회 가결을 위해 과반이 필요한가요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가요?
===> 조합정관에 명시된 규정과 해당 법령의 조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합정관을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해당 조합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고 복잡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고 기본은 과반이지만, 사업비 증액 등 중대한 변경 에는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추가 비용 없이 예정된 안건이라면 과반 찬성으로 통과 가능하지만 사업비 증가, 조합원 분담금 증가 등 실질적인 비용 부담이 커지는 안건이라면 법률과 판례 해석상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 (특별결의) 을 확보해야 안전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분담금 확정 총회 가결을 위해 조합원 과반수 출석 +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 기본이지만 사업비가 10%이상 증가하는 경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