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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토끼258
사람들이 단체로 한 사람을 엄청 저주하길래
인스타 댓글창 켜서 랜덤으로 9명의 댓글을 아이디와 프사 안 가리고 찍고 익명 커뮤니티에 아득한 연세로 사람 하나 저주하네 라고 올렸는데요
고소당하나요?
9중 2은 얼굴 사진 있고 그 중 하나는 비공개계정이고 다른 하나는 공개계정이더라고요(프로필 들어가봤을때 이름은 있었고 사는 곳, 나이는 x)
고소 된다면 무슨 죄로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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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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