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람 명의로 미용실을 2개를 사업자 등록을 할수없다는데

딸이 미용실을 하고 있습니다..제 앞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서 딸 앞으로 2호점을 내서 제가 운영하려고 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한사람 명의로 미용업을 2개 사업자를 낼 수 없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제 앞으로 배상명령이 떨어진것이 있어 제명으로는 불가능 하거든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딸 명의로 2호점을 내 직접 운영하려다 막히신 상황이군요. 한 사람이 사업장을 둘 이상 두는 것 자체는 금지되지 않으며, 세무상 사업자등록도 사업장이 여럿인 사업자를 명문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용업을 여는 것은 사업자등록과 별개여서, 미용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시설·설비를 갖추어 영업신고를 해야 가능하니, 실제 운영하실 분이 이 면허·신고 요건을 갖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배상명령은 손해배상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근거일 뿐, 그 자체가 사업자등록이나 미용업 신고를 막는 결격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그 채무의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따님 이름만 빌려 실제로는 질문자님이 운영하시면 명의대여로 처벌될 수 있으니 이 점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언급하신 미용업 면허와 관련하여,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은 면허를 소지한 1인당 하나의 영업소만 개설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의뢰인 명의로 2호점을 내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미 배상명령으로 인해 의뢰인 명의 사용이 제한된 상태라면, 딸 명의로 2호점을 운영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운영에 관여하면서 발생하는 매출과 세금 문제는 모두 딸의 명의로 귀속되므로, 추후 증여세나 소득세 등 세무적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다른 타인 명의를 빌려 사업자를 내는 것은 명의대여 문제가 발생하여 권장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운영권과 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가족 간의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세무사와 구체적인 절세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