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제가 작년 10월 쯤에 3년 다닌 서비스직군 회사에서 다리 인대 파열 및 손목 통증으로 퇴사 했습니다. (회사에서 자진 퇴서 처리 시켜버려서 실업급여는 못 받았습니다.)

이후 회사 서무로 재입사 했는데 서무는 무슨 이런 일 저런 거 다 시켜서 현재 볼펜도 못 잡을 정도로 손목이 아파서 퇴사 하려고 합니다..

실업 급여가 180일 이상 일 다닌 기록 있어야 신청 가능하다고 하던데 전직장 다닌 일수도 합산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에 관련된 질문 남겨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마지막 사업장 퇴직일로부터 과거 18개월 동안 다른 회사 합산 가능합니다.

    2. 질병 퇴사의 경우, 1) 사전 의사 진단서(13주 이상 업무수행 곤란 명시) 첨부하여 휴직 신청 2) 회사에서 휴직 거부 3) 사직서 제출 (사유 : 질병으로 휴직 신청하였으나 불허되어 퇴사로 기재)하여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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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