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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허스키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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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미지급 급여에 관하여 질문

회사 사정이 나빠져서 9월 11월 급여분을 못받게 되었습니다. 사정 상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기로 했는디 이후 미지급 급여에 대해서 정당하게 요구하고 받을 수있을까요. 또한 회사가 파산처리에 들어가서 체당금을 받게 될 시 체당금에서 모자른 금액의 임금을 받아낼수 있늘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못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다면 대지급금(구 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임금은 퇴사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하며 사용자가 거부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 제도로도 미지급된 임금은 사용자가 지급거부 시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내야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 사정으로 임금이 체불되었가면 노동청에 체불진정을 넣고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지급금을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