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와이프랑 이혼하려고 집나온지 11일됬습니다
동거부터 시작해서 혼인신고후 총 10년이상 살면서 매달 300~400만원을 배우자통장으로 입금을하였는데 배우자의 씀씀이가 너무커서 모은돈도없고 가정에 충실한적이없습니다
이런상황에서 배우자의 잦은 외박으로인해서 부부싸움으로 이어졌고 지금은 별거중인상태입니다
별거기간은 약 11일정도된상태입니다
그런데 저의 짐을 못가지고온게있어서 전집에 들어가서 짐을 챙겨와야하는데
도어락 비밀번호가 변경된상태입니다
제가 열쇠공을 불러서 임의로 문을열고 집에 들어가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