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감면의 사유에 '화재, 전화, 재해를 입거나 도난 당한 경우'라고 되어있습니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어느것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에 해당하는 가산세 감면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