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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자유분방한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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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금 소득이 없어도 세금은 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20년지기 동네 동생에 의하여 상품권 판매업 일을 권유 받아서 시작했습니다

사업에 관련한 모든 자금은 대표라고 하는 윗사람이 경비처리를 해줬구요

상가를 임대 하여 법인설립,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알고 봤더니 상품권을 이용한 불법적인 돈세탁이었습니다

총 20일가량 제 개인통장, 법인통장에 들어온 돈은 110억 가량 됩니다

물론 세무사를 통해 입금 됀 금액은 전부 매출신고를 하였구요

이렇게 법인설립, 사업자등록까지 하고 세무사에 매출까지 신고 하였기에 처음엔 이게 불법인지 몰랐습니다

일을 권유했던 동생은 저번 달 체포 되어서 구속 상태이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빨리 자수를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을 간략히 설명 드리자면 상가를 구하고 법인설립 후 사업자등록을 한 뒤 제 개인통장 ,법인통장을 통해 돈이 들어오면 저는 그걸 상품권 가게에 가서 상품권으로 교환을 하고 일을 소개 시켜준 동생이 어느 위치로 가서 누구에게 전달하라고 하여 전달하는 업무였습니다

뒤 늦게 알고 봤더니 입금 된 금액에 보이스피싱 돈도 섞여있었습니다

입금 받은 돈은 제가 일절 손 대지 않았구요

저는 매주 금요일마다 따로 대표라는 사람에게 주급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제가 입금 받은 돈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였으니 매입했다는 영수증은 있는데

그걸 고객한테 나갔다는 영수증은 없으니 문제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매출로 올라간 돈에 대해서는 수익을 창출 한 것이 없구요

담당 세무사를 통해 입금받은 금액은 전부 매출로 이미 올려져 있는 상황인데

추후에 종소세, 부가가치세(세금)을 제가 다 떠 안고 가야하는 건가요??

그게 맞다면 차라리 삶을 포기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액이 너무 크니까 세금도 어마어마 할 거 같은데 담당했던 세무사에서는 매출신고 한 것을 정정 할 수 있다 라고는 하는데 그 에 따른 소명을 해야 하는데 세무서에서는 절대 순순히 안 봐준다고 그러네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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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상품권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진 않습니다.

    문제는 법인세인데 쉽진 않겠지만 해당 입금내역은 단순하게 동생의 부탁으로 상품권을 매입하고 전달한 것으로 상품권 판매용역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매출을 수정신고하시고 상품권을 매입한 내역을 파악하신 후 직접 상품권 매입장부를 작성하시고 상품권을 전달할때 차량으로 이동하셨으면 블랙박스, 그리고 동생에게 전달받은 통화내용 혹은 이메일 내용을 증빙으로 보관하시고 있다가 차후 세무서에서 해명요구, 혹은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위 증빙을 제출하면서 상황을 설명하는것입니다. 이때 실제로 나한테 떨어지는 마진이 없다는 점을 활용하시는것도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세무서에서 상품권을 유통하였으니 매출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 매입장을 바탕으로 상품권 매입내역에 대해 경비처리를 주장하셔서 이익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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