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을 했는데 세금을 납부해야할까요?
약 4일동안 대략 20명에게 해외대리구매를 도와줬습니다. 물건값은 보통 4~7만원대였으며 거기에 대리구매수고비 정도로 1500원을 받았습니다. (제 손에 들어온 돈은 1명 기준 1500원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께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였으니 세금을 납부해야하고 개인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 일단 국세청에 계좌번호 토대로 신고넣겠다. 라고 말씀해주셔서 그게 맞는건지 의문이 들어 문의 남깁니다. 제가 세금을 납부해야하는지, 개인 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4일간 해온 대리구매로 인해 제가 불이익을 받거나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이해는 가지 않지만 기재하신 정도의 1인당 1,500원의 수수료라면 납부할 세금도 없습니다. 걱정하실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더 안할 것이라면 사업자등록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계속 반복적으로 구매대행업을 영위하시면 사업자를 내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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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해외 직구 대행을 하는 경우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구매 대행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이는 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 관련 소득금액이 연간 15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과세미달로서 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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