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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날으는피자

날으는피자

의대 교수진 휴업하는게 불법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해요.

의사들 히포크라테스 선서 이런거 있잖아요. 환자를 방치하고 휴진, 휴업하는게 혹시나 불법의 소지가 있지는 않은지 궁금한데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의사 개인이 개인사정으로 휴진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으나, 의대 교수들이 의사를 합치하여 집단휴진을 하는 행태는 파업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