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전에 해고예고문자로 보내고 해고시키면 배상못받고 떠나야되나요?

첫출근은 2025.4월 28일이고 근로계약서는2025.5.28부터 2026.5월28일까지 적었는데요

처음에 입사할때는 게속 쭉 일해도 된다고 했어요.요즘 경기가안좋다는 이유랑 제가 면접때부터 토일은 휴식하고싶다고 했는데 이때까지 말없다가 지금 토요일에 안나온다는 이유로 한달뒤에 나오지말라고 아무런 퇴직금 등등 없이 그냥 문자로 통보하네요 … 그냥 받아드려야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문자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그 방식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30일이라는 예고기간이 정확하게 준수되었는지 살펴야 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최초입사일 25년 4월 28일을 입증할 증거물이 존재하고 해당 급여입금 내역이 존재한다면

    이번달 말에 퇴사하는 시점에 퇴직금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4월말 해고가 확정된다면 신속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서 근무못한 1개월치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를 통보받을 당시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자료는 필요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총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