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압류 문의 드립니다.
저는 현재 고양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신용불량자이고, 현재 개인회생을 받으려 했는데 변호사사무소에서는 제가 회생받기는 힘들다고 하네요.
그래서 신용복지위원회는 일단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금일 신청하고 왔습니다. 상담사 말로는 내일부터는 독촉이나 통지등은 다 등록이 되어 더이상 연락은 오지 않을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카드사에서 연락 왔습니다. 임차 가압류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고 아마 집주인에게 보증금 압류가 될거라 하여, 지금 너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신용 복지위원회 상담사는 내일부터 법원에 접수된 것들은 일시정지가 가능하지만, 이미 압류신청서를 신용복지신청서 내기전에 낸거면 그 압류 신청서는 효력이 있는것이라고 하네요. 그것까지 자기들이 막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전에 이곳을 통해 물어 봤을때는 압류가 되지 않는다 압류가 된다면 압류범위 변경 신청변경을 해서 전액다 지킬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보증금이 4000만원이고, 고양시는 최우선변제금이 4300만원이라 4000만원에 대해서 압류 할수는 없다라고 들었는데, 아까 낮에 법률구조 공단상담사는 2700만원은 압류 될것이고 1300만원은 압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네요. 우선변제와 최우선 변제는 다르다고 말씀 하십니다.
1. 이말이 사실인 것인가요?
2.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계약기간은 두달 남았습니다.
3. 이금액을 못지키면 저는 정말 갈곳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의 있는 답변 꼭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하고 최우선변제권으로 보호 받는 범위가 지역 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압류를 될 수 있지만 실제 회생 신청 후 강제집행 정지가 되기 때문에 실제 집행가지는 어려울 수 있지만 주의를 요합니다. 채무가 있는 점에서 보증금에 대해서 법률에서 정한 범위 이외의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