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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새로운참치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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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대응 질문입니다. 친절한 답변 부탑드려요.

산책중 반려견이 사람을 물었고, 상대방 자녀분의 권유로 일배책 보험처리를 하던 중 상대측이 손해보험사쪽에서 요청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도 않고 보상금이 적게 나오자, 형사고소 및 민사고소를 진행한다는 반 협박성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목줄은 하고 있었지만, 입마개는 하지않았고 상대측이 제3자를 통해 고발장도 제출했는데, 그 고발장에는 목줄도 하지않았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민사고소는 보험사측에서 대응을 해준다고 하는데, 형사고소에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형사고소가 접수되더라도 목줄을 착용한 사실, 보험처리 의사 및 피해 회복 노력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통상 반려견 사고는 과실치상으로 수사되나, 고의성이 없고 관리의무를 상당히 이행했다면 기소유예나 불송치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입마개 미착용만으로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며, 견종과 상황에 따라 과태료 부과 수준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형법상 과실치상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성립합니다. 그러나 반려견이 예기치 않게 돌발 행동을 한 경우, 관리자가 사회통념상 적정한 조치를 했다면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특정 맹견에 한해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일반견의 경우 목줄만으로 관리의무를 충족합니다. 상대방이 제3자를 통해 허위 내용으로 고발한 부분은 무고나 허위신고의 소지도 있습니다.

    3. 수사 대응 전략
      수사기관 출석 시에는 사고 당시 목줄 착용 사진, 보험사 접수 내역, 피해자와의 대화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십시오. 진술 과정에서 반성의 태도와 보험처리 협조 사실을 강조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대측이 과도한 금전 요구를 하거나 허위사실을 언급할 경우, 협박 또는 공갈성 발언으로 대응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민사소송은 보험사를 통해 방어가 가능하지만, 형사절차는 개인 진술이 중요하므로 진술서 초안과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수사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대부분 불기소로 종결되므로 조속히 합의 시도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단, 허위고발 사실이 명확할 경우 별도의 무고죄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에서는 고발장을 확인하셨으니 고발장에 허위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 반박하시고, 과실인정여부를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