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 공시송달 강제집행정지 담보감경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손해배상소송건으로 문의드립니다.

25년5월경 반려견을 분실하였고 해당 반려견이 타인의 차량에 손해를 가했다고 합니닼 손해배상원고측은 반려견 분실 제보자의 어머니(차량명의자)이고 소송대리인은 제보자의남편, 실제 차량사용자입니다. 당시 제가 이동이 불가한 상황이라 아버지께 대신 부탁하여 반려견을 인도하였고 이후 상대측에서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아버지가 데리고 간 부분까지 확인을 다 하였습니다. 며칠뒤 차량손해가 발생했다고 10-15만원정도를 달라고 하여 주겠다고 했으나 7-80만원으로 금액을 조정하여 제가 저도 알아보겠다고 하여 알아보던 중 본인들과 연락을 빨리 진행하지 않았다며 원만히 해결이 안되어 상대측에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저와 아버지를 공동피고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중간에 부분취하를 하여 저를 빼고 아버지만 단독 피고로 선정하여 공시송달로 540만원 판결이 났습니다. 현재 아버지 집 압류와 경매를 신청하였고 재산명시를 하라는 서류가 와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는데 담보를 540만원 명령하였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채무가 많으시고 현금성 자산이 없으셔서 540만원을 일시로 담보를 걸수없는 상황입니다. 모든 반려견양육 및 관리는 제가 하였고 동물등록도 저로 되어있고, 지자체 중성화수술지원도 제 명의로 신청하여 제가 직접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완고측의 당사자 선정을 아버지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버지가 이 책임을 다 지게 생기셔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담보명령이의신청으로 감경 요청을 진행하고 더 할 수 있는 대응이 있을까요? 곧 재산명시기일이 잡힌다는데 급여나 차량등의 압류까지 진행될까 걱정됩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아버지가 대신 개를 찾으러 간것만으로 당사자로 선정이 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또한 소장에는 개가 차를 긁고 나서 분실게시물을 보았다고 했으나 처음 제보당시 전화로 개가 있어서ㅜ이름 불러보니 반응을 했다 라고 이야기 한 부분도 있습니다. 분실공고에는 가까이가지말고 부르지말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담보제공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이행할 수 있게 변경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이미 압류가 된 단계에서는 현금공탁 외에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