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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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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어떻게 성립되는 건가요?

어떤 사건에 대해 법적 판결이 있게 되면

그 사안을 또다시 다툴 수 없다고 하던데

예를들어서

A라는 사건이 있다고 하면

이사건에 대해 상해죄로 기소를 하여

재판부에서 기각판결을 하게 되면

A라는 사건자체를 다시는 법적으로

다룰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A라는 사건에서 상해죄의 여부만

다투지 못하고

A사건에서 절도혐의가 나오는 경우에는 절도죄로는 다시 기소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사부재리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와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A사건에서 이미 재판부가 판결을 했다면 다시 A사건으로는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A사건에서 다뤄지지 않은 별개의 범죄가 있다면 이 경우에는 별도로 재판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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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판결이 선고된 후에 다시금 공소를 제기하규 재판을 진행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인데,

    말씀하신 사건이 동일한 사건에 해당하고 앞서 수사를 할 때에도 절도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면 상해에 대해서만 문제 삼았던 경우라고 하더라도 절도가 그 당시에 확인될 수 있었던 이상 다시금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제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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