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퇴금금 압류한다고 하는데 정당방위인가요?
제가 지금 지난달 육아휴직을 끝으로 퇴사 하려 하였는데 사장님은 제가 복직을해야 나머지 육아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며, 회사 출근 안하고 자기가 그지원금 일부를 못받게 되면 제 퇴직금에대해 압류를 건다고 언포를 넣고 있습니다. 근로자인 제입장에서 이거 너무 부당하다고 느끼고 퇴사의 자유도 없게 만드는 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방어할수 있는 일이나 대처해야할 일이 어떤게 있을까요? 지금은 육아휴직이 끝나고 아직 출근도 안하고 있지만 퇴사처리도 안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지원금을 못받는 다는 이유로 퇴직금에 압류를 한다는 등 이야기는 비상식적인 주장으로 전혀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를 하려면, 질문자님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복직을 해줘야 할 의무가 없으며, 질문자니이 복직을 하지 않아 육아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이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은 복직의 의무가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사용자의 요구를 거부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퇴직금은 압류 금지 채권으로 이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도 없습니다. 위의 경우 퇴사 처리를 하지 않는 다면 임의로 근로계약 해지 통지를 하고 근로 제공을 하지 않고,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임금 등이나 퇴직금을 지급 하지 않는 다면 노동청에 임금,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노동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