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전세계약서를 다시 쓰라고하네요
안녕하세요,
현재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매매로 집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될경우, 은행에 알려야되는걸로 알고있어서 은행쪽에 필요서류가 뭔지를 물어보았더니,
새계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네요.
저는 그래서 기존계약서에 금액변동도 없고 집주인만 바뀐거니 찍찎긋고 새 정보를 기입하면 안되냐? 라고했더니 새로써서 가져오랍니다;;
이경우 금액변동도 없는데 확정일자가 어떻게 되나요?;;; 새계약서에도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확정일자는 여러개를 받아도 변동사항이없다면 최초에것으로 대항권이 유지되는걸로 아는데.
또한 새계약서를 작성시 집주인이 지금은 바뀌었지만, 계약서상에는 그 이전 최초 전세기간부터로
2년이 잡혀있으니 신계약상으로보면 지금 바뀐 집주인이 처음부터 전세계약을 한것처럼 보일텐데 이런건 문제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대항력이 있다면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집주인과 사이의 임대차계약상 지위를 승계받기 때문에 새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대출 등 목적으로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므로 집주인이 변경된 일자를 기준으로 남은기간에 대해 갱신계약을 작성하면 되겠고 기존 계약과 동일하며 집주인 변경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는 내용정도를 기재해두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