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아파트에서 추락사로 돌아가셨는데 보험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머니가 아파트에서 갑자기 추락사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치르고 정신없다가 보험 관련해서 일반 상해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사망진단서에는 외인사, 추락, 의도성은 미상 이렇게 나와있는데

상해 진단 사망으로 가능할지 이건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 진단서, 119 신고내용 이런걸 따로 또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평소에 암으로 힘들어하시긴 하셨습니다...

아버지도 방에서 주무시다가 갑자기 소리가 나서 나가셔서 마지막 뒷모습만 보셨습니다.

따로 유서나 평소 말에서 그런건 없었긴합니다.

보험에서 이제 상해로 받을 수 있ㄴ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재해 또는 상해, 그러니까 다쳐서 사망하는 경우

    급격 (피할 수 없음), 외래 (사망원인이 외부요인에 있음), 우연 (예측할 수 없음)

    위 조건을 따릅니다.

    보통은 급격과 외래는 해당하지만

    이 '우연'이라는 조건 때문에 지급이 거절되는게 대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의적으로 추락하셨다고 한다면

    '고의성'으로 인해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생명보험사의 '일반 사망' 보장이 아니라면

    원래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울증이나, 다툼 등 심신이 미약하거나, 상실하여 발생한

    우발적 사고이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상해사망, 재해사망이 인정되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생명보험사의 재해사망은 우연성을 보지 않기에 받기 수월하나

    손해보험사의 상해사망이라면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우선 유서가 없다는 점을 미루어보아
    계획적인 부분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평소에 우울증 등으로 평소에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계셨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음주나 약물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부검이 필요하고요.

    개인이 알아보고 진행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문 손해사정인을 통해 상담받아보시고 수임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위로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네 일단 상해보험은 갑작스러운 우연의 사고인지가 증빙되어야 합니다

    외인사 추락 의도성 미상으로 사망진단서에 나왔다니...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추가 조사는 불가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인이 불명확 할 경우 여러가지 조사나 추가서류 요청이 보험사에서 이루어 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평소 지병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해사망이 부정되지는 않지만 추락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하면 상해사망 판단에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거절될 상황도 아니니 일단 보험은 해지하지마시고 먼저 청구부터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지급불가라고 안내받더라도 전화로 설명만 듣지 마시고 부지급 사유와 왜 그렇게 적용되었는지 약관에 대항 조항 조목조목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회사에서 자살은 면책사항입니다.

    그러나 심한 우울증으로 입퇴원을 반복했거나 여러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경우 심신상태의 한 형태로 인정하는 방향이지만 고인의 사망이 심신상실로 인한 것임을 유족측에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추락사의 경우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에 보험사는 보상을 거절할 것이고 경찰 조사 결과 유서가 없기에

    의도성은 미상으로 결과가 나온 경우 추락한 위치에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추락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지를

    일단은 살펴 보아야 합니다.

    최소한 그 부분은 만족이 되어야 상해성을 주장할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상해 사망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에 피보험자인 어머님이 자유로운 의사 결정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지급을 하는 경우는 중증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경우와 같이 기존에 정신과 치료 이력은 최소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암진단으로 힘들어하셨다는 주변 진술만으로는 보상이 어렵고

    보험금 지급을 받으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까지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생명보험사에 일반사망 보장이 있고 보험 계약이후 2년이 경과하였다면 보험금 받을수 있어요.

    그리고 손해 보험사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고인께서 평상시 정신과쪽으로 병원을 다니셨거나 약물 복용하고 있었는지요??

  • 안녕하세요. 구동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심심한 위로의 말씀 먼저 전합니다.. 잘 추스르시고 보험도 하나씩 정리해나가셔야할텐데

    상해사망 경우 추락사면 적용이 되긴하지만, 만약 혹여라도 자살의 경우에는 해당여부 가입하신 보험 약관을 참고해보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볼때 상해사망 보험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의도성 미상이라는 보험사 심사 과정이 필요하실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