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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슴새255
은혜로운슴새255

합의금 분할로 받는 중 못받은 달이 있으면 어떡하죠?

합의금 분할로 50만원씩 받고 있는데 2달 건너뛰고 그다음부터 다시 50만원씩 들어오고 있는데 못받은 2달은 어떻게 해야하는거죠? 채무상환확인서도 썼고 정해진 달이 있는데 그냥 2달을 더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법적으로 조취할 수 있는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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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합의서에 따라 매달 지급받기로 한 금액 중 2달 치가 누락된 경우, 상대방이 약속을 위반한 것이므로 내용증명으로 미지급 사실을 통지하고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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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합의서를 작성하셨으니 이에 대하여 법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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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합의금을 일부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합의서에 정한바에 따라서 그 합의를 취소하거나 나머지 미지급금에 대해서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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