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kt 인터넷 가입 당시 계약사항 미고지에 대한 질문

kt 인터넷 가입을 상담할 당시 월 3만원 이하라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용이 나온걸 보니 4만원이 넘게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상담 당시에는 고지하지 않았던 할인 조건을 말해주더군요

bc카드를 만든 후 전월실적을 30만원 사용해야 할인이 가능하다구요

저는 금시초문인데 말이죠

전화 걸 때 상담품질 향상을 위하여 상담사 연결후에는 통화내용이 녹음됩니다.

이 멘트를 들었거든요

이 녹음내용 제가 받을 수 있나요?

이 녹음을 토대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비양심적으로 장사하는 kt를 처벌할 방법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사항 미고지에 대해서 녹음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하셔야 하나,

    실제로 그러한 할인조건을 미고지한 경우라도 계약 해제와 별개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