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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사업주가 중대재해를 예빵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요?

법적의무나,,그로인해 사업장에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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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예방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안전보건 확보 체계 구축, 안전보건 교육 실시, 안전 시설 및 장비 설치, 유해·위험 요인 제거, 도급·용역 관리, 재해 발생 시 조치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통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안전 교육을 제공하고,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사업장에서의 안전이 강화되고,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내용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동법 제4조 및 5조에 따른 안전보건확보의무가 있으며, 크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3.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필요한 조치

    4.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용도에 맞게 집행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배치

    7.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8. 중대산업재해, 급박한 위험을 대비하여 조치 매뉴얼 마련, 조치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9.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관리비용,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마련, 이행여부 점검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2. 인력 배치,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

    3.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4. 미실시 교육에 대한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

    아울러, 상기의 조치가 문서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노사 모두 안전수직을 준수하여 실질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확립되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