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생임대 계약서 특례신청 문의드립니다.
올 연말 보증금 인상없이 상생임대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상생임대 계약서는 별도로 없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생임대 관련 참고 자료를 보면
상생임대 적용을 받으려면 이전 계약서와 현 계약서를 준비하고 관할세무소에 특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 매도 계획이 수년후 인데 미리 특례신청서를 받아놔야 하는것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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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생 임대인 지원 제도는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2년) 중 1년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한 상생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임대분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생 임대 계약서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기존 임대차 계약서와 갱신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특례 신청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하는 것으로, 매도 계획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매도 계획이 수년 후인 경우에는 미리 특례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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