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23.06.19

주담대 대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1주택자이며, 주담대가 1.4억이 있습니다. 현재 금리는 4.7이지만 올 겨울에 변동 시 6프로대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여 대환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례보금자리 이용하여 대환 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은행에 중도상환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추후 주택을 추가로 구입 시, 보금자리를 1금융권 은행으로 대환 시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을런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용중인 대출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하더라도 기존 대출 조기 상환에 따른 수수료가 있다면 이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시중 은행 대출로 대환하실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은 중도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주택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약정서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대출약정시 대출기간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출은행에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중도상환수수료가면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담보대출 대환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실때는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 대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