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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고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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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에 입사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다니고 있는데 요본달에 대표자 명의가 바꿘걸 알았습니다

현제 1년이 넘었다 생각하고 다니고 있는데 사업자 명의가 사장 딸 명의로 바뀌었다는걸 요본달에 알게되었습니다 언제 바뀐지도 모르고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을 하지않았고 4대보험도 올 2월부터 미납상태라고 합니다 물론 급여에서 다 재하고 나왔구요 이럴경우 퇴직금과 4대보험은 받을수 있나요 만약 폐업을하면 저는 어찌되나요 현제 다른 직원들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일할사람이 없어 회사가 힘든상태고 현 운영하고 있는 대표명의 엄마(즉 그전대표자) 는 인금이고 신용불량 상태인것같습니다 여기저기서 대금납부 독촉에 먼저 그만둔 직원들 급여들도 몇달씩 밀린상태인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어찌 대처해야 퇴직금과 4대보험 밀린것을 해결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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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명의가 사장 딸 명의로 바뀌었다는걸 요본달에 알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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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명의가 변경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주가 동일하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재직기간이 계산되니 퇴직금이 적어지는 문제도 없습니다.

      4대보험은 공단에 직접 연락해서 납부를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월급에서 공제했음에도, 미납하고 있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고소가능)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임금 및 퇴직금 일부에 대해 국가에서 지급을 합니다. 우선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월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다면, 근로자가 4대보험 미납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즉, 미납된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보험료 납부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미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데 이런 경우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 사실 통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다만, 체납사실이 통지되고 그 다음달 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낼 수 있는바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폐업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지급여력이 없을 경우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퇴직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 4대보험 미납에 대해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를 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4대보험 미지불 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이 사실상 도산 등의 경우로 폐업 상태라면 국가에서 퇴직금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외 민사소송(가압류 등 포함)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