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간선택제 근무자(단축근무)의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 가능한가요?
저희 회사 직원이 개인 건강상의 사유로 하루 6시간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단축근무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근무나 휴일근무를
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사용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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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축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청할 수 없고 대신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면 승인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주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휴일 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축근무를 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조정된 경우, 조정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