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가 교도소에 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세를 주고 있었는데, 세입자가 1년 전부터 연락이 안돼서 수소문해 보니 교도소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직접적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인데, 이것저것 알아보는 와중에 해당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입자의 짐을 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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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임대차가 무효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짐을 빼는 경우 법률분쟁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여부와는 무관하신 부분이며, 임대차계약이 있고 상대가 실제 거주했기에 함부로 들어가거나 짐을 빼는 것은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안전하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도소에 수용된 경우라도 계약 해지나 건물인도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당사자의 동의나 그러한 절차 진행 없이 물품을 빼는 행위는 주거 침입이나 절도 재물 손괴 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