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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게244
고결한게24422.02.09

경매로 전세금을 일부 못받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금의 20%만 받았습니다. 법원에 구상권을 신청 해 놓았습니다. 집주인은 그당시( 8년전)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나 교도소에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고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전세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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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당 전세금 채권을 가지고 잔여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인 집주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등을 하여야 할 것인데, 실제 재산 등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실익은 실체로 낮을 수 있어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을 상대로 변제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잔액에 대한 지급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전세금에 대해서는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집주인 명의의 재산을 상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서 채권을 회수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전세금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