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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안경곰228

건장한안경곰228

신랑 신용대출을 못 갚으면 신랑명의로 된 집은 경매로 넘어가나요?

현 상황은 신랑명의로 된 집이 있습니다.

현재 해외 근무중이어서 한국에서는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급매로 집을 내놓으면 1억받을 수 있구요.

집담보대출 4800정도 있는 상태고 만기는 20년 남았습니다.

신랑이 카카오에서 받은 대출 5600이 있는상태이구요.

이 카카오에서 받은 대출이 만기가 되어 연장을 해야하는데

국내 소득이 제로라 연장이 안 된다고 합니다.


집을 팔아서 집대출 카카오대출 갚으면 제로가 되는 상황입니다.


저와 아이들은 갈데가 없는 상황인데요.

제가 일해서 번돈은 그 동안 아이들과 생활비로 쓰고 잔액이 몇백정도인 상황입니다.


신랑명의로 된 집 안팔고 저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된 상황이라 답답함에 질문 드립니다.


최악의 경우 이혼하고 위자료로 집을 받을경우 이 집은 제가 유지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에서 경매를 신청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을 받더라도 사해행위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신용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재된 상황에서 이혼을 하여 유일재산을 질문자님 명의로 돌리면 카카오측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