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애첫주택 혜택 받을수있을까요??
현재 분양권2개입니다
A는 20년 12월31일 미분양 아파트 청약통장사용없이 제명의로 구입?하였고,
B는 22년 4월에 배우자 명의로 청약당첨되었습니다
A는 현재도 공사중으로 분양권해제 소송중이며(1년이상 입주예정일 지남으로 승소확신), B는 올해 상반기에 입주예정입니다(A가 더 늦을 예정)
#문의
1.생애첫주택 혜택을 B아파트 등기시 받을수있을까요?
2.A아파트 비규제지역,B아파트 청약당시 규제지역이였다가 나중에 비규제로 바뀌었습니다. 이경우 AB순서땜에 취득세가 8프로로 알고있는데 A아파트 승소하면 A분양권은 해제됨으로써 수납한 8프로 취득세중 7프로분의 취득세를 돌려받을수있을까요?
3.B아파트 등기전에 명의를 제명으로 바꾸면 비규제지역에서의 취득이 되어 취득세 1~3프로 구간 적용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