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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랍스타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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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첫주택 혜택 받을수있을까요??

현재 분양권2개입니다

A는 20년 12월31일 미분양 아파트 청약통장사용없이 제명의로 구입?하였고,

B는 22년 4월에 배우자 명의로 청약당첨되었습니다

A는 현재도 공사중으로 분양권해제 소송중이며(1년이상 입주예정일 지남으로 승소확신), B는 올해 상반기에 입주예정입니다(A가 더 늦을 예정)

#문의

1.생애첫주택 혜택을 B아파트 등기시 받을수있을까요?

2.A아파트 비규제지역,B아파트 청약당시 규제지역이였다가 나중에 비규제로 바뀌었습니다. 이경우 AB순서땜에 취득세가 8프로로 알고있는데 A아파트 승소하면 A분양권은 해제됨으로써 수납한 8프로 취득세중 7프로분의 취득세를 돌려받을수있을까요?

3.B아파트 등기전에 명의를 제명으로 바꾸면 비규제지역에서의 취득이 되어 취득세 1~3프로 구간 적용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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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2018년 9월 13일 이후 분양받은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원칙상 이후에 취득한 B분양권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혜택은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2. 해당부분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후에 분양권이 없어지더라도 이미 납부한 세금을 다시 환급받기는 쉽지 않을것으로 판단은 되어 집니다만 정확한 사항은 세무서등에 문의를 하시는게 정확할듯 보입니다.

    3. 부부는 동일세대로 보기 떄문에 취득세에서는 1가구 2주택 그대로 보기 떄문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