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생임대차계약을 26년말까지 체결만 하면 특례가능하죠?
직전임대차계약이 27년 1월에 만료입니다.(25.1~27.1)
직전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상생임대차계약 26.12월 까지 2년짜리 체결하면 가능한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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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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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상생임대차계약”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한 경우 소특세법상의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사실상 상생임대차계약은 계속해서 연장하여 개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체결을 하시더라도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개정이 그 전에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