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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항상견고한돈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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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차계약을 위해서 종료일보다 미리 계약을 체결가능한가요?

25년 2/27 임대차 개시, 27년 2/27 종료.

상생임대차계약 혜택을 받기 위해서(26년12/31 혜택종료)

임대종료일 이전 26년 10월에(임대기간 1년8개월 싯점) 현 임차인과 임대료 동결 조건으로 다음 2년간 재계약하기로 계약서를 작성 한다면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서

2년 실거주 면제 효력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상생임대차계약은 매년 갱신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래는 24년 말까지었으니 너무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먼저 체결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