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일시적 2주택, 일시적 2주택과 1조합입주권,
일시적 1주택과 1분양권 등 법령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 포함)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상생임대계약을
2021.12.20.~2024.12.31.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 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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