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셀프신고시? 금액이 딱떨어지지 않으면
상속세 신고 하는데 아파트 감정평가액이 89900만원이라서 3명의 자식이 나눠가으려면 등기는 1/3 이렇게 표시되지만 상속세 신고서는 금액으로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3으로 나누면 299,666,666.666이렇게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록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의자리까지 넣으시면 되며 지분으 1/3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상속세는 피상속인 전체 재산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녀 3명이 각각 1/3 씩 법정 지분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등기시에 상속지분을 1/3씩 표시하고 상속세
신고서에는 1/3씩 표시하는 경우 단수차이가 발생하게 됨으로 상속
지분에 대한 가액 기재하는 경우 단수를 조정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단수를 조정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