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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불독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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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물건 전입은 본인이 하고 자식이 사는 경우

2023타경 61297 이 경매 경우에 대항력 없음으로 나오는데 부자간에 임대차 계약서가 있다면 대항력이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매 물건에서 부자간에 임대차 계약서가 있는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 간의 임대차 계약은 실제 임대차 계약이 아닌 명의신탁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의신탁이란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경매 물건의 경우, 채무자가 아들에게 집을 증여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명의신탁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들은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들이 실제로 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아들은 배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