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물건 전입은 본인이 하고 자식이 사는 경우
2023타경 61297 이 경매 경우에 대항력 없음으로 나오는데 부자간에 임대차 계약서가 있다면 대항력이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매 물건에서 부자간에 임대차 계약서가 있는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 간의 임대차 계약은 실제 임대차 계약이 아닌 명의신탁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의신탁이란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경매 물건의 경우, 채무자가 아들에게 집을 증여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명의신탁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들은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들이 실제로 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아들은 배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