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같은 공동명의자인데 상속세 연락??
작은아빠랑 저랑 공동명의로 된땅이 있는데 매년 상속세 세금 안내서가 작은아빠한테만 가서
저는 받은적이 없어요.
작은아빠를 통해 세금 금액을 알고 이체해드립니다
갑자기 궁금한데 보통 공동명의자는 세금 안내 연락이 같이 오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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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본인과 숙부(작은아버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자에게 각각의 공동 지분에 대한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우편으로
각자의 주소지로 발송됨으로 납세고지서가 오지 않았을 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부과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면 재산세는 각 명의자별로 고지가 됩니다. 해당 토지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를 하셔서 안내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