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청이 담보잡은 근저당권때문에 물납이 안되나요

연부연납하려면 담보가필요하다해서

국세청이 그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그것때문에 그토지로 물납을 못하나요?

다른토지로 근저당권설정하고 그토지는 물납하고싶은데요

(그외 등기깨끗)

신청방법은 어떻게되고 물납승인기준은 어떻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토지를 담보 취소하고 물납을 신청하려면 세무서에 먼저 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유선문의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물납이 되려면 상속받은 재산의 1/2 이상이 주식이나 부동산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