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복권에 당첨되어 3분의 1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않아 고소했는데요?
A씨는 B씨가 선물로 준 복권이 1등에 당첨되면 3분의 1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때 주위에는 지인들도 몇명 그 이야기를 듣고 약속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1등에 당첨된 이후 나눠주겠다는 아무런 서류상의 증서도 없다며 돈을 주길 거부했습니다.
B씨는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씨가 3분의1를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이에 대한 지급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