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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날다람쥐151

정중한날다람쥐151

복권에 당첨되어 3분의 1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않아 고소했는데요?

A씨는 B씨가 선물로 준 복권이 1등에 당첨되면 3분의 1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때 주위에는 지인들도 몇명 그 이야기를 듣고 약속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1등에 당첨된 이후 나눠주겠다는 아무런 서류상의 증서도 없다며 돈을 주길 거부했습니다.

B씨는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지키는 것이 맞겠으나, 증여의 경우 서면에 의하지 않으면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씨가 3분의1를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이에 대한 지급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