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 비율에 파생한 대인 보험관련 문의?
얼마전 사고가 났어요
보험사 말로는 8:2정도 제 잘못이 더 클거 같다는 거에요
상황은 제가 차선을 잘 못들어서 그 차선은 우회전하는 차선으로 들어왔습니다.
잘못들어온것을 인지하고 옆차선을 보고 거리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차선을 바꾸는데 사고가 났어요.
상대는 덤프트럭이었는데 우선 차선별경의 경우 우리쪽이 밀려있으면 제 과실이 크다는 보험사의 말이었습니다.
거기까진 OK. 근데 충격 정도랄까? 제차는 뒤 범퍼 및문이 찌그러졌고 상대쪽은 덤프트럭이라서 그런지 제차 도색 정도만 붇은 상태에요
누가 봐도 충격은 제차가 크다는게 판단이 되요.
근데 사고난후 2일이 지나고나서 그쪽에서 보험으로 하지 말고 수리비를 달라고 요청했다고해요(보험사의 말).
이미 저는 차량 파손이 워낙 눈에 띄어서 공업사에 맡긴 뒤었구요.
근데 차가 공업사들어갔다는 소리를 들어서 인지 갑자기 대인을 하더라고요.
과실 비율이 100:0이 아니라 자신의 과실이 조금 나오니까 병원을 다니면서 합의를 요청할려고 하겠죠?
여기서 질문? 사고난지 두달이 되어가는 시점입니다. 사진 및 블랙박스 찍힌 상황상 과실은 제가 많다고 해도
충격의 상태가 너무나 차이나는데도 우리쪽에서는 아무이상이 없는데도
저쪽에는 합의를 위한 병원을 다니는데 이런게 다 인정되는것인가요??
제가 합의에 대해서 이의를 걸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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