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덤프트럭 대 소형suv차선변경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도움을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우선 저는 장기렌트를 이용중입니다
8월20일 오전 9시경 주차장에서 우회전해서 빠져나와 2차로 도로에 진입을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야하는 상황에 1차로 차들은 신호가 걸려 정차중이였고 덤프트럭앞으로 공간이 많아서 차선 진입을(앞바퀴 진입)했습니다 근데 덤프트럭이 저를 못보고 출발을 했고 운전석은 문이 열릴까 말까 한 상태로 찌그러졌습니다
둘다 db보험 이용중이고 과실이 아직 정해지진않았지만 보험사 측에서는 8:2 나 9:1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8이나 9로..사고후 보험접수하고 집에 돌아오는길에 속이 울렁거려 구토증상과 지속적인 속울렁거림 상반신 전체가 경직되어 어깨 목 통증으로 그 날 오후 병원을 입원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전화와서 병원비 지원이 120만원이니 이 금액을 넘으면 자기부담금으로 치료하랍니다 합의금은 제가 과실이 높으니 거의 없을거라고 생각하고 향후 통원치료비 정도는 소액으로 지급을 해주겠다는데 이럴경우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상대측 과실이 아예 없는건 아닌데 제가 정녕 받을수있는 금액이 보험사말처럼 없는건지 휴업손해금은 지급 받을수있는건지(일당20현금수령중)나아지지않는 속울렁거림과 두통으로 낼 정밀검사 하기로했습니다
현재 급수는 염좌진단 이며 낼 정밀검사시 바뀔수도있다는데 이게 초진이아니라 보험사측에서도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현명하게 대처할수있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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