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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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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휴업급여 관하여 뭐하나 여쭙니다..

산재 휴업급여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배달대행 종사라 통장에 입급 되는데 다달라서 어떻게 측정되는지 궁금하네요.. 배달 어플에 돈이 쌓이면 알아서 빼서 쓰는구조라.. 하루벌고 빼고 일주일 있다가 빼고.. 계좌도 제계좌가 아닌 타인계좌로 등록해서 써서 어떻게 측정되서 받는지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 중 휴업급여는 재해발생 전 3개월 간에 지급된 보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수령한 보수의 총액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2. 이때,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날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에서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53조제1항).